주식회사 신세계라이브쇼핑(이하 신세계라이브쇼핑)은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,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신세계라이브쇼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 따라,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.
1.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
신세계라이브쇼핑은 성인인증 장치운영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를 적용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해정보의 접근가능성 및 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상품의 구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.
2.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
신세계라이브쇼핑은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령 및 유해정보 발견 시 처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.
3.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
신세계라이브쇼핑은 청소년 유해정보와 유해상품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